성 범죄자는 앞으로 택시운전 못한다

강도,살인 등 강력범죄자도 5년간 운전못해

앞으로 성범죄자들은 택시운전을 하지 못한다. 또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자도 5년 동안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시기사들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1일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2005년 분당 여승무원 살해사건, 2007년 홍대 앞 여승무원 납치 살해사건, 지난 3월 청주 부녀자 납치 살해사건 등 택시기사들이 저지른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강도,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 마약관련 범죄 등의 죄를 짓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고, 특히 성범죄자의 경우 택시기사 취업을 영구히 금지했다. 기존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이들 범죄자들은 모두 2년 간 택시기사 취업을 할 수 없었다.

 

아울러 개정안은 불법 도급택시를 근절하기 위해 도급택시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했고,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운전자 입·퇴사 신고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여성승객 및 심야택시 이용승객 등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택시에 대한 신뢰향상을 가져와 택시이용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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