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펀드 공시제도 개선 연내 추진
앞으로 펀드운용사는 펀드 보수, 수수료 외에도 펀드 수익에 영향을 주는 위탁매매수수료나 매매회전율 등 펀드 내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또한 펀드 매니저의 징계유무 등 이력과 운용 내역 등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펀드 공시제도 개선안'을 연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위탁매매수료율이나 매매회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펀드 비용이 커져 투자자의 수익을 깎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펀드 비용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공시하도록 했다.
펀드운용사가 증권사에서 제공받는 리서치자료 등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에 포함해 지급하는 비용인, 이른바 '소프트달러(soft-dollar)'에 대해서도 제공 가능한 범위, 내용 등이 명확히 규정된다. 그동안 소프트달러에 대한 법규 등이 정비되지 않아 위탁매매수수료율을 높여 투자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펀드 운용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펀드 운용이력, 운용내역과 성과,변경펀드의 운용내용 등 펀드 매니저에 관한 사항도 오는 8월부터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펀드매니저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펀드 운용의 연속성이 단절될 경우 펀드수익율이 낮아지는 등 투자자 손실 우려가 예상되는 데다가 펀드 운용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보 제공이 미흡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산운용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포상제나 쉬운보고서 작성 전문가 제도 등도 도입된다.
금융위 신현준 자산운용과장은 "우리 펀드 공시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펀드 투자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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