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교육청 “교과부 선정기준 지속적 사업진행 걸림돌”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지원 기준

실직·파산가정 자녀까지 포함해야

기초생활수급 학생수 분포율을 지나치게 따지는 현행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지정기준을 완화, 지역을 골고루 분배하고 실직이나 파산가정 등 수혜범위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연수구 선학동과 연수3동 등지의 유치원 및 초·중학교 11곳을 시작으로 현재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8개 지역 학교·기관 77곳이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에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교육복지투자사업(교복투)은 저소득 밀집지역 학생들에게 학습지원을 비롯한 심리·심성 개발, 문화체험, 복지증진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해줘 계층간 교육·복지 불평등을 줄여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학부의 사업기관 선정기준이 까다로워 수혜의 폭이 좁고 사업의 근거인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행 기준에서 교복투를 받으려면 인접한 2개 이상의 동이 함께 참여하고 4곳 이상 초·중학교의 기초생활수급 학생 수가 학교당 평균 70명 이상이어야 한다.

 

교육과학부는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극빈층 자녀를 염두에 두고 기준을 강화했지만 이 조건을 맞추려다 학생수가 많고 인근 학교들이 밀집된 지역 이외에는 혜택받을 수 없게 됐다.

 

인천의 경우 계양구, 중구, 동구 등에 해당된다.

 

그나마 시와 시 교육청이 사업비 12억원을 확보, 중·동·계양구 초·중학교 12곳을 교복투 지원학교로 별도 선정하고 향후 5년 동안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장동수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은 “교복투는 취약계층 부모가 주지 못하는 교육적 지원과 배려를 제공, 부모의 학력과 지위가 자녀에게 세습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하고 있다”며 “기초수급권자 이외에도 한부모 가정, 실직가정, 파산자 가정 등의 자녀까지 포함시켜 수혜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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