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행범 징역 15년 선고

법원 “증거조작 주장… 피해자 조롱해 엄벌”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가정집에 침입, 부녀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현장 4곳에서 발견된 증거물에서 모두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됐지만 피고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유전자를 묻혀 현장에 둘 수 있다며 경찰관을 증인 신문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자신의 정액이 묻은 피해자의 옷을 빨아 증거를 없애려 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한데다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불쌍한 영혼을 용서하라’며 조롱까지 해 엄벌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수원시의 가정집에 침입했다가 주민신고를 받은 경찰에 검거됐으며, 유전자형 대조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지난 2005년 8월∼2007년 7월 수원과 서울에서 4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상습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드러났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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