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88건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상추 등 압류·폐기

상추, 쑥갓 등 경기지역에서 유통 중인 농산물 중 88건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12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이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상반기 중 도내 공영 도매시장 및 대형 할인점, 백화점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5천715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 19품목 88건이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소별로는 수원농산물검사소와 구리농산물검사소에서 각각 25건, 안양·안산농산물검사소에서 각각 16건, 22건이 적발됐다.

 

이중 상추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쑥갓 8건, 시금치 6건, 참나물 6건, 취나물 5건 등의 순이었다.

 

허용기준 초과 농약은 유럽에서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살충제 엔도설판 및 프로시미돈, 클로로피리포스, 클로로탈로닐 등이었다.

 

특히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살균제인 클로로탈로닐은 기준의 9배가 넘게 검출됐다.

 

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 2천416㎏을 압류·폐기했으며, 생산자에게는 도매시장 내 1개월간 농산물 반입을 금지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해 행정조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지속적인 생산자 교육 등을 통해 농약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하절기에는 장마 등으로 인해 농약 살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채소류를 수돗물에 1분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은 뒤 먹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