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도성개발, 2년전 증설·변경 허가까지 받아… 市 묵인의혹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유)도성개발이 허가부지외 도로부지에 공작물을 설치하고 10년 동안이나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포천시는 이같은 불법행위가 빚어지고 있는데도 2년전 추가로 부지증설 및 변경허가까지 해준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13일 포천시에 따르면 도성개발은 지난 1998년 3월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248의 2등 2필지 5천113㎡와 2008년 8월 249 등 3필지 1만1천774㎡ 등 모두 1만6천887㎡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다.
도성개발은 당시 248의 2에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한 파쇄·분쇄시설,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 분리·선별시설 등의 공작물 설치를 허가받았다.
그러나 도성측은 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인 248의 9일대 650㎡면적까지 침범해 축대를 쌓고 파쇄시설, 분리·선별시설 등의 공작물을 설치한 뒤 영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업체는 2년 전에 인접한 249 등 3필지에 대해 사업장 부지증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위치 일부 변경허가를 받으며 현황측량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도성측이 불법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포천시가 묵인해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주민 L씨는 “증설 및 변경허가 당시 발견 못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현황측량이 조작되지 않았나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성개발 관계자는 “회사측도 오래전에 허가를 받아 이같은 사실을 몰랐으나 최근에 민원제기로 알게 됐다”며 “현재 사실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사실은 최근 시에 민원이 제기되면서 업체측이 지적공사에 의뢰해 경계측량을 한 결과 드러났다. /포천=최성일기자 sichoi@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