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한약재’ 유통 덜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이산화황 기준 초과 등 11건 적발

중금속 및 이산화황 함유 기준치를 최고 12배까지 초과한 불량 한약재가 경기도내 한약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13일 올 상반기 도내 한약상과 한의원 등에서 수거한 한약재 95종 117건을 대상으로 잔류 성분 검사를 한 결과, 중금속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한약재 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한약재 중 중금속 함유량 기준치 초과가 2건, 잔류 이산화황 기준 초과가 8건, 중금속 및 이산화황 동시 초과가 1건이었으며, 생산지는 중국산이 9건, 베트남산과 국산이 각 1건씩이다.

 

지난달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수거한 한약재 ‘감국’에서는 허용 기준치가 0.3㎎/㎏인 카드뮴이 0.5㎎/㎏ 검출됐으며 ‘오약’에서는 이산화황이 기준치 30㎎/㎏의 12배가 넘는 380㎎/㎏이 나왔다.

 

오산의 다른 한약재 거래업소에서 수거한 ‘후박’에서도 허용치 5㎎/㎏을 초과한 9㎎/㎏의 납 성분이 검출됐다.

 

이산화황은 한약재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중금속은 경작하는 과정 등에서 과다하게 포함된 것으로 연구원은 추정하고 있다.

 

연구원은 검사 결과를 각 시·군 및 관련 업소에 통보하고 해당 한약재의 폐기 및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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