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금지구역서 또 익사사고

위험표시 불구 피서객들 물놀이 즐겨…정부, 최대 300만원 과태료

도내 하천이나 계곡 등에서 익사사고 발생우려가 높거나 수심이 깊어 지자체가 ‘물놀이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나 피서객들이 여전히 물놀이를 즐기고 있어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2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내 모두 255개소의 물놀이 장소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익사사고의 우려가 있는 하천(강) 68곳, 산간계곡 18곳, 저수지 1곳, 갯벌 4곳, 유원지 4곳, 수상레저시설 1곳 등 98개소를 물놀이 금지구역으로 지정, 피서객들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물놀이 금지구역에 현수막을 내거는 등 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피서객들이 버젓이 물놀이를 즐겨 익사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지난 24일 오후 4시30분께 가평군 북면 한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L씨(51·여)가 가족들과 함께 물놀이용 고무보트를 타다가 물에 빠져 숨졌다.

 

L씨가 변을 당한 곳은 가평군이 수심이 깊다는 이유로 지정한 물놀이 금지구역이다.

 

2년전인 지난 2008년 7월27일에는 L씨가 숨진 인근에서 피서객 황모씨(60)가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물놀이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가평군 가평읍의 용추계곡 등에서도 일부 피서객들이 고무보트를 이용해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가평소방서 관계자는 “군청과 소방서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금지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는 피서객들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물놀이 금지구역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물놀이 금지구역의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사고위험 하천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되는 ‘하천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26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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