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경찰서는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형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4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포천의 한 식당 마당에서 형(41)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 식당에서 가져온 흉기로 형의 가슴을 한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와 재산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잦은 다툼을 벌여왔으며 이날도 둘이 소주 6~7명을 나눠 마신 뒤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김씨의 형은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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