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성추행 태권도 관장에 "징역+전자발찌"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방학캠프에 참가한 8살 여자 원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태권도학원 관장 A(39)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6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5년 동안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동안 이수하게 하는 한편, 피해 아동들에 대한 접근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관련 전과가 있는데도 학원운영자로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아동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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