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인천항만공사) 위탁기관 방만경영 심각

위로금 남발·근속기간 부풀려 퇴직금 지급

외유성 해외연수에 법인카드도 멋대로 사용

퇴직자에 연차수당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규정에 없는 위로금을 주고 업무 추진을 위한 법인카드를 사용한 증빙 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인천항만공사(IPA) 자회사와 위탁 기관들의 도덕성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IPA는 지난 5월18~28일 자회사인 인천항만보안㈜를 비롯, 인천항만연수원, ㈜인천항여객터미널에 대해 정기 감사한 결과, IPA가 지난 2007년 100%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인 인천항만보안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퇴직한 직원 25명에게 2002~2004년분 연차수당으로 1억원을 임의로 지급했다.

 

인천항만보안은 전신인 인천항만부두공사에서 명예퇴직(근속기간 20년 이상) 대상이 아닌 퇴직 직원들에게도 명예퇴직금으로 9천700만원을 지급했다. 명예퇴직 직원 10명에 대해선 규정에 없는 위로금으로 2억5천400여만원, 일부 직원의 근속기간도 임의로 길게 산정해 170만원 등을 부당 지급했다.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법인카드로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지출 증빙과 기록 등이 보관되지 않고 집행됐다.

 

인천항만연수원은 지난 2006년 5박6일 일정으로 해외 항만을 견학하면서 오전에만 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관광으로 견학 일정을 채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항여객터미널은 지난해 4천300만원을 세입자와 터미널 이용객들로부터 받고 8억8천만원을 전기·수도세 등 공과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입보다 지출이 12배 많은 것이다.

 

IPA가 지난해 이들 기관에 사업비로 지원하는 연간 사업비 규모는 인천항만보안 65억원을 비롯해 인천항만연수원 1억5천만원, 인천항여객터미널 15억9천만원 등 모두 82억4천만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 경고하고 부당 지급분은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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