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함유' 중국산 인삼류 밀수업자 등 구속

인천본부세관은 4일 농약이 다량 검출된 중국산 인삼류를 밀반입한 혐의로 수입업자 강모(47)씨와 통관책 이모(57)씨를 구속했다.

 

강씨 등은 지난 4월 중국 단둥(丹東)에서 유기비료를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고 컨테이너 입구에는 비료를, 안쪽에는 인삼류를 넣는 수법으로 중국산 홍미삼과 건인삼, 장뇌삼 등 21톤 시가 8억 원어치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적발된 홍미삼에서는 국내 사용이 금지된 농약인 BHC가 기준치의 20배, 퀸토젠은 4배 넘게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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