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막걸리 등 각종 주류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일 "술 품질인증제 도입을 뼈대로 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 막걸리 등 대표적 주류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술 품질인증제는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국가가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주종별 품질인증기준을 고시한 뒤 품질인증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교부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주종별 품질인증 기준을 8월 중순께 관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고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는 전통주 대표주종인 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품질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증류식 소주, 일반 증류주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