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신고제도 중요성 감안할 때 올바른 결정"
수입 금지품목이 아니라도 신고 없이 수입한 물품을 몰수하거나 추징하게 한 관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이강국 소장)는 의류 수입업자 박모씨가 이 같은 관세법 조항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소는 "관세를 징수하고 통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수출입 신고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사람을 처벌하고 해당 물품을 몰수,추징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박씨는 미국에서 의류를 수입하면서 2백70여 차례나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자 해당 관세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관세법 제282조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고 수입 물품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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