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실정에 맞는 세목 신설 권한 필요

<민선5기 성공 위한 제언>이교범 하남시장

지방자치가 1991년 부활해 2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중앙 통제의 성격이 남아 있다. 자치단체에서 대규모 사업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와 중앙정부 2단계의 비슷한 절차를 거쳐야 해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

 

지방세 외에 자치단체에서 자주적으로 세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어 시·군 실정에 맞는 세목을 신설토록 하는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통행세 등이다.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 자치단체별로 지리적 여건은 물론이고 환경, 교통, 문화, 주민 성향 등이 모두 다르다. 따라서 중앙중심 행정권력의 지방 이양을 통한 자율권 구축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여기에 국세비율을 줄이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을 대폭 증가시켜 지방재정을 튼실하게 해야 한다.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지방자치제도를 꽃피우게 하는 첩경이다.

 

특히 복지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지방재정이 어려운 현실에서 복지정책의 재원은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형편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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