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vs 지방세 ‘6:4’ 지방사무권 확대를

<민선5기 성공 위한 제언>이진용 가평군수

자치단체장은 정치인에 앞서 생활행정을 책임지는 행정가다. 국익과 지역발전,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 때 의원과 단체장의 공천을 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군민의 바람에 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지자체가 정치에 예속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의원과 자치단체장 정당 공천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지방자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권과 사무권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9:21이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이 73:27이다, 이는 20% 또는 30% 자치에 불과하다. 대부부의 세금을 국세로 걷고 이를 다시 지방으로 재배분하는 구조로 인해 지방재정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4로 높이고 지방사무권도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2000년 이후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가 연평균 15%씩 급증하고 있으나 국가예산지원은 한정돼 지방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매우 힘들다. 근본적으로 복지예산은 정부가 책임지고 자치단체는 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재정부담을 덜어야 한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