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90여명 퇴직금 3억 못받아 발 동동
수원소재 J업체가 파견 근로자 90여명에게 3억여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데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기한을 하루 앞두고 연락이 두절돼 근로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원지청에 따르면 수원 J업체에서 일하던 김모씨(56)를 비롯한 91명의 파견근로자들이 모두 2억9천40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지난달 2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원지청에 체불임금 사건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청은 해당 업체와 근로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91명에 대한 퇴직금 3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업체측에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10일까지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수원시 인계동에 위치한 해당 업체 사무실은 현재 문이 잠긴채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체불임금을 신고한 김모씨(56)는 “업체에서 차일피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나중에는 배 째라는 식으로 나왔다”며 “많지 않은 퇴직금으로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했으나 앞으로 생계가 막막하다”고 말했다.
수원지청 관계자는 “업체측이 10일까지 근로자들에게 밀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할 방침”이라며 “파견업체에서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많은 만큼 근로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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