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체 51곳 적발

경기청 일제단속… 무등록 영업·허위광고 등119명 검거

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불법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일제단속(7월19일~8월8일)을 벌여 무등록 영업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결혼중개업 관리법 위반 등)로 51개 업체를 적발, 2명을 구속하고 1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입건 유형별로는 무등록 영업을 하며 국제결혼을 알선한 중개업자 65명, 허위·과장 광고업자 16명, 명의 대여자 10명, 위장결혼 내·외국인 19명, 기타 9명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베트남 여성 A씨(35)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최근까지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며 베트남인 4명을 고용, 국내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1인당 1만6천달러(1천900만원)를 받아 한국인 남성과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국인 남성에게 1인당 500만원을 주고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등 2년간 16쌍의 위장결혼을 알선해 3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베트남 여성 B씨(25)는 지난 3월 국내에 체류하는 베트남 여성의 가족·친척으로 위장 입국시켜주겠다며 베트남 여성 4명에게 1인당 1만4천500달러(1천700만원)를 받고 여권을 위조, 허위 초청 형식으로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된 박모씨(47)는 안성시내 30여곳에 ‘월드컵 16강 기념 베트남 결혼 980만원 파격행사’ 현수막을 내걸고 국제결혼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3만3천300건(통계청)으로 국내 전체 혼인건수(30만9천759건)의 10.8%에 달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결혼중개업체로 인한 피해는 지난 2007년 94건, 2008년 165건, 2009년 176건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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