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굽 모양 표장을 놓고 금강제화와 해외 명품 브랜드인 '페라가모'와의 상표권 다툼에서 법원이 '페라가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이탈리아 명품 패션업체인 '페라가모'사가 금강제화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행위금지 청구소송에서 금강제화는 '페라가모'에 2억원을 지급하라고 11일 판결했다.
이와 함께 "금강제화는 말굽 모양의 장식이 붙은 구두를 만들거나 팔아서는 안 되고, 제품을 이미 만들었다면 말굽 장식을 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강제화 말굽 장식에 새겨진 문자 등은 '페라가모'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페라가모'의 장식 외관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앞서 '페라가모'는 자사가 상표 등록한 말굽 모양을 금강제화가 구두에 부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제품을 폐기하고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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