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17일 화장실 가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한 뒤 현금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로 L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5월25일 밤 11시40분께 평택시 G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중 화장실에 가는 B씨(32·여)를 뒤쫓아가 폭행한 뒤 현금 20만원 등 모두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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