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도 넘은 일이지만 아직도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사건이 있다. 바로 1999년 10월30일 저녁 7시쯤 인천시 중구 인현동에 위치한 4층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그것으로 건물 2층 라이브호프집과 3층 당구장에 있던 10대 청소년 등 52명이 불에 타거나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청소년을 상대로 불법적인 영업을 숨기기 위해 창문도 허술한 나무 판자로 막고 비상구도 없는 상태에서 화재 난 사실도 술값을 못받을 것을 우려해 뒤늦게 알려 벌어진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후 지속된 비상구 확보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부에서는 비용과 확보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저항하여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에서 보면 많은 가시적 성과가 보여 나름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확보된 비상구에 대한 운용이 여전히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많은 시민과 이용객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급기야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물론 신고포상제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문 신고꾼이 극성을 부릴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인데 신고포상제를 먼저 시행한 행정부서에는 이러한 부작용으로 개인이 수령할 수 있는 액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 비상구와 관련된 신고포상제가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시설과 안전 의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상재 수원소방서 직할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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