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로 숨졌다면 공무수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허성희 판사는 14일 음주 교통사고로 숨진 해양경찰공무원 A씨의 부인 B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경비정에 탑승하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인정되지만, 음주운전은 본인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8월22일 새벽 3시50분께 전북 군산해양경찰전용부두 인근 도로에서 바다로 추락, 사망했으나 음주사실이 드러나 국가유공자등록이 거부되자 부인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사고 전날 군산시내 식당에서 동료들과 늦은 밤까지 소주와 맥주를 마신뒤 관사에서 잠을 자다 오전 9시께 출항예정인 경비정을 타기 위해 차를 몰다 변을 당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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