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공금횡령·유용 37% 최다… 46%가 ‘경징계’
경기도교육청의 부패공직자 징계건수가 최근 4년간 2배로 증가하고 있으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이상민 의원(선·대전유성)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시·도교육청 부패공직자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올해 8월말 현재까지 4년간 경기도교육청에서 총 70건의 부패공직자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07년 13건이었던 경기도교육청 부패공직자 징계건수가 2008년과 지난해 18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들어서는 8월 말까지 21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시·도교육청별로는 경남교육청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교육청 70건, 서울시교육청 61건, 전북도교육청 34건, 경북 29건, 대구 26건, 울산 24건, 부산 22건 순이었으며, 대전시교육청이 6건으로 가장 적었다.
징계유형별로는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공금횡령 및 공금유용이 26명(37.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증·수뢰 22명(31.4%%), 향응 및 금품수수 12건(17.1%), 예산 및 재정관련법령위반 5건(7.1%), 문서 위·변조 1건, 기타 4건(5.7%) 등의 순이었다.
징계수준은 총 70건 가운데 중징계는 37건으로 52.8% 였고, 경징계가 32건(45.7%)에 이르는 등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부패 적발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징계 가운데 파면이 6명, 해임 8건, 정직 23건이었으며, 경징계는 견책 24건, 감봉 8건, 그리고 당연퇴직이 1건 등이었다.
이 의원은 “해마다 교육청 부패공직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가 강력한 처벌의지가 있어야 부패고리를 척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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