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학습권 침해… 학부모 민원 봇물”
고양시가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로 주민 및 학부모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받았던 하늘초등학교 앞 YMCA 골프연습장 허가를 직권취소키로 결정했다.
시는 30일 “법률 검토 과정에서 골프연습장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돼 향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자문이 있었고, 조망권과 소음 피해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며 직권취소 이유를 밝혔다.
시는 후속조치로 오는 14일 하늘초교에서 서울 YMCA 관계자와 해당 전문가, 학부모, 지역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종전의 형식적인 청문절차와는 차별화된 실질적인 현장 청문회를 가질 예정이다.
청문회 후 시가 입장 정리를 거쳐 허가를 직권 취소한다는 최후 통첩을 보내면 서울 YMCA는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서울 YMCA는 하늘초교 옆에 골프연습장과 9홀 규모의 파3 미니골프장을 운영하다 골프연습장 일부 부지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2008년 6월 고양시로부터 시설변경허가를 받아 지난 1월부터 골프연습장 이전 공사를 벌여왔다.
이에 하늘초교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은 골프연습장이 학교 운동장과 불과 10여m 위치에 들어서 통학안전과 소음문제가 발생한다며 시에 허가취소를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취임한 최성 시장은 그동안 심각한 논란과 법적 분쟁이 발생한 서울 YMCA 골프연습장 허가의 법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정부산하의 권위 있는 법률기관, 다수의 법무법인 그리고 경기도 법무담당부서와 시 자체특별감사 등 종합적인 법률자문과 검토를 진행해 왔다.
최 시장의 이번 조치는 최근 서정초등학교 앞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조치와 유사하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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