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 합리적 대안’ 공청회
‘노인복지주택의 문제점과 합리적 대안’을 주제로 국회의원 회관에서 최근 공청회가 열렸다.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영록 국회의원(민주당) 주관으로 열린 공청회는 진석범 동서울대학 실버복지과 교수의 사회로 실버산업전문가포럼 김이진 부회장의 발제에 이어 김철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 이성록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김 의원은 “현재 노인복지주택 입주조건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상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령과 장애 및 만성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배제되고 있다”며 “질병 등으로 직계가족이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 같이 입주해야 함에도 현행법상 입소자격이 제한되어 노인복지증진을 목표로 하는 노인복지법의 취지 자체를 흐리고 있다”고 개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발제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시행된 노인복지주택이 갖은 규제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노인복지주택 역시 다른 노인복지시설과 형평성에 맞는 제도를 통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김 과장은 “규제를 풀면 노인복지주택이 지니는 차별성이 없어져 제도의 의미 자체가 퇴색된다”고 밝혔으며 대한노인회 이 사무총장은 “노인복지주택이 노인복지시설로 구분되어서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분양과 매매가 가능한 주택의 성격을 지니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노인복지시설 혹은 주택 둘 중 하나로 명확히 성격을 구분해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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