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무상급식 조례개정안 심의연기

도의회 여야 의견충돌… 오는 15일 농림수산委 처리 합의

경기도의회 여야가 경기도내 초·중·고 전체 재학생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의 처리를 놓고 의견충돌을 빚으면서 조례개정안 심의도 연기됐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농림수산위원회는 지난 8일 심의하기로 했던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을 의원들 간의 이견으로 인해 처리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개정안이 예민한 사항인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고 맞섰기 때문이다.

 

결국 양측은 논의 끝에 일주일 뒤인 오는 15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관련 조례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내부 논의를 거쳐 상정 조례안의 미흡한 부분을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호겸(민·수원6)·김상회 의원(민·수원3) 등 도의원 47명은 경기지사가 초·중·고 전체 재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조례안은 농어촌과 저소득층 학생만 급식비를 지원토록 한 현행 학교급식지원조례를 개정해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50%씩 분담해 도내 모든 초·중·고생들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지사는 그동안 김상곤 도교육감이 추진해온 초·중·고 무상급식사업에 협조해야 한다.

 

하지만 도가 조례안 통과시 재의요구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의 의도대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제로 초·중·고등학교(180만1천578명) 무상급식 추진에는 도교육청 추정으로 연간 8천372억원(우수농축산물 기준)이 들어가 예산확보가 사업추진의 관건이 되고 있다.

 

도는 가용재원이 3천억원대로 급감한 상황이어서 무상급식 예산 부담여력이 전혀 없으며 이 사업은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러나 시·군의 재정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무상급식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규태·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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