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료 가산금 일할제도 도입
인천지역 수도요금 납부일이 현재 매월 20일, 또는 말일에서 매월 말일로 단일화된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은행 창구 혼잡과 민원인의 장시간 대기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88년 도입한 수도요금 2납기제도를 다음달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단일납기제도로 변경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요금을 자동 이체로 납부하는 가정이나 업소 등은 다음달부터 매월 말일 자동 이체된다.
이는 최근 인터넷 등 IT산업 발전으로 수도요금 자동 이체와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텔레뱅킹 등 다양한 수납방법 도입으로 은행창구 혼잡 등 2납기 제도 의의가 없어진데 따른 조치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현행 수도요금 가산금제도는 하루만 늦게 납부하더라도 가산금 3%를 부과했으나 내년 4월부터는 수도요금 연체에 따른 가산금을 연체일수만큼 계산, 부과하는 연체금 일할제도도 도입한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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