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내부갈등 파장 일 듯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 전망이다.
특히 경기교총이 청사 신축과 전 사무총장 해임 등으로 내부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교총 내 갈등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형사15단독 이형석 판사는 지난 8일 경기교총 회장 정모씨(58)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명예훼손)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형석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선거운동 기간 중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사실을 동창생들에게 메일로 보낸 것으로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면서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철·최원재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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