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서 前수원시장 檢 “증거불충분” 불기소

수억대 금품수수 혐의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건설업체로부터 하청 수주청탁과 함께 수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입건된 김용서 전 수원시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 전 시장의 아들 K씨(42)와 돈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 K씨(51)를 각각 ‘제3자뇌물취득’과 ‘제3자뇌물교부혐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의 아들 K씨는 지난해 11월30일께 A토건 대표 K씨로부터 “수원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공사로부터터파기 공사를 하도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K씨는 2억원 중 9천500만원을 수원시장 선거여론조사와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사무실 보수공사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무실 금고에 보관해 온 나머지 1억500만원을 압수했으며 이미 사용된 9천500만원에 대해서는 추징을 구형할 예정이다.

 

박경호 제2차장 검사는 “김 전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또 김 전 시장의 아들도 정당에도 가입돼 있지 않는 등 정치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정치자금법이 아닌 제3자뇌물취득혐의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원재·박민수기자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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