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작년 유흥주점 등 2천273곳… “정화委, 느슨한 심의 업소 해제율 절반 넘어”
김선동 의원, 국감자료 지적
인천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정화구역) 내 유해시설들이 여전한 가운데 올해 들어서만 2건 가운데 1건이 심의를 통해 허용됐으며 정화위원회 현장 실사도 100%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7일 인천시교육청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 의원(한·서울 도봉을)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정화구역 내 유해시설은 지난 2008년 1천876곳에서 지난해 2천273곳으로 397곳(21.1%) 늘었고 올해 6월 현재만도 2천49곳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유흥·단란주점이 가장 많고 노래연습장, 당구장, 호텔·숙박업, 멀티게임장(PC방), 무도장 등의 순으로 학생 1인당 유해업소는 0.0050곳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및 시설 등이 줄지 않으면서 정화위원회의 ‘심의’가 다소 느슨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만도 심의대상 156건 가운데 51.9%인 81건이 정화구역 내 유해시설에서 해제돼 평균 2건 가운데 1건은 영업이 허용된 셈이다.
더욱이 심의과정에서 정화위원회의 현장방문율이 87.8%에 그쳐 부산·대구·대전·울산 등 광역시가 100% 현장 실사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학교 정화구역 중 절대구역은 학교 출입문에서 반경 50m 이내로 노래연습장이나 단란주점, 숙박업소, PC방 등이 들어설 수 없고 상대 구역은 학교부지 경계로부터 200m 안쪽으로 정화위원회 심의에 따라 영업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김 의원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해 학교의 보건, 위생, 학습환경 등을 보호하고 있지만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및 시설 등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심의상의 문제”라며 “특히 최근 3년 동안 정화위원들은 심의시 현장을 제대로 방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불가 처분 이후에도 영업하다 적발된 유해업소는 올 들어 16곳으로 서울(47곳)과 부산(19곳) 다음으로 많았고 이 가운데는 성인용품 취급업소도 4곳이 포함돼 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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