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인천시민들이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 채권 매입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7일 인천시의회 전원기 의원이 발의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요율을 현재 배기량에 따라 6~12%로 차등 적용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6%로 하향조정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경기일보 뉴스 댓글은 이용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건전한 여론 형성과 원활한 이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은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일보 댓글 삭제 기준
1. 기사 내용이나 주제와 무관한 글
2. 특정 기관이나 상품을 광고·홍보하기 위한 글
3. 불량한, 또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한 글
4. 타인에 대한 모욕, 비방, 비난 등이 포함된 글
5. 읽는 이로 하여금 수치심, 공포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글
6. 타인을 사칭하거나 아이디 도용, 차용 등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한 글
위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이거나 공익에 반하는 경우,
작성자의 동의없이 선 삭제조치 됩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