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신고된 79만9천여건 중 실제 개최는 2.5% 그쳐
제재방법 없어 행정력 낭비… 정당한 집회권 침해 우려
최근 5년간 경기지방경찰청에 신고된 79만9천여건 집회 중 97.5%인 78만여건이 개최되지 않은 ‘유령집회’로 드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집시법)의 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수성 의원(무·경주)이 경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청에 접수된 집회신고 건수는 10만7천973건이며 집회일수는 79만9천282건에 달했다.
그러나 집회신고 건수 중 실제 개최일은 약 2.5%인 2만4천255건으로 미개최일 수는 77만8천857건에 달해 ‘유령집회’가 심각하다.
더욱이 현행 집시법 제6조 3항에는 집회 신고를 해놓고 개최하지 않을 경우 집회일시 전에 관할경찰서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집회 미개최에 따른 통보율은 지난 2006년 4%, 2007년 2%, 2008년 0.6%, 지난해 0.3%, 올해 8월까지 0.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령집회가 늘어나고 집회 미개최에 따른 통보율이 저조한 것은 특별한 제재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8월까지 전국노점상총연합회(전노련) 화성·오산지역은 4천770회의 집회를 신고했으나 실제 개최횟수는 단 4회로 개최율이 0.1%에 불과했으며 이 단체는 지난해에도 6천848건의 집회를 신청, 20회만(개최율 0.2%) 개최했다.
또 지난 2008년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조 서울경기지부는 4천251건의 집회를 신청해 25회만 집회를 가져 개최율이 0.6%에 그쳤다.
이에 대해 경기청 관계자는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어 현재로서는 유령집회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상습 유령집회 단체에 대해 미개최 집회는 사전 통보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유령집회는 다른 사람의 집회 결사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유령집회 신고자에 대해 페널티를 물리는 등의 집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내에서 가장 많은 집회가 개최된 곳은 광명시 광명6동 광화교 앞 인도로 213건이며 과천 원문동 래미안아파트 앞 169건, 과천시청 건너편 인도 167건, 안양시청 앞 156건, 경기도청 앞 124건, 부천 심곡동 1-1재개발구역 106건 순이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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