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오늘부터 주1회
수원지법은 미성년 자녀를 두고 이혼재판을 받는 부부를 대상으로 18일부터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서울가정법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수원지법은 이혼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부모 및 자녀의 심리적인 변화와 부적응 양상 등의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부모교육은 매주 월요일 오후 1∼2시 가사조사관이 파워포인트 등 시청각자료를 이용해 집단 강의 형식으로 진행하며 대상자들은 교육을 이수해야 다음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사건을 배당 받은 재판부가 첫기일(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속행기일)에 대상자들에게 부모교육을 받도록 고지하고 대상자들은 다음 재판기일 이전에 부모교육을 받은 뒤 가사조사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부모교육은 이혼과정에서 자녀의 심리를 살펴 적절한 행동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줌으로써 부모의 이혼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우정 공보판사는 “이혼 당사자들은 부부 상호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 자녀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해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며 “부모교육은 부부문제와 자녀문제를 구별, 자녀의 심리를 살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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