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테크 브리핑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주택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18일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면 공적 연금 외에 사적 연금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고 사적 연금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가입이 허용되고 있지만 가입 대상자를 넓히기 위해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또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일 때만 가입이 가능한 요건을 완화해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고려되고 있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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