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고읍·남양주 별내지구 LH, 단독주택용지 파격 공급

양주 고읍지구 및 남양주 별내지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단독주택용지가 파격적 조건에 분양된다.

 

18일 LH 경기동북부직할사업단에 따르면 양주 고읍지구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187필지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4필지 등 201필지에 대해 ‘토지리턴제’를 적용, 분양키로 했다.

 

또 분양을 시작한 남양주 별내지구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287필지도 같은 방법으로 공급키로 했다.

 

LH가 도입한 토지리턴제는 5년 무이자 분할납부(계약시 10%, 잔대금은 6개월 단위로 10회 납부)에 원금이 보장되는 제도다.

 

실제로 5년 무이자 계약시, 원금만 장기로 납부할 수 있어 고객 자금 부담을 최소화 할 뿐 아니라 만약 여유자금이 발생해 전액 선납할 경우 토지대금 중 14%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계약 2년 경과 후 5년까지 해약을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계약금을 포함, 납입된 중도금 등에 대해 연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전매시에도 전득자에게 리턴권리가 승계돼 명의변경이 용이하다.  의정부=김동수기자d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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