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42억 통과… 道 “재의 요구”

김 지사 “무상급식 교육청 사업” 도의회와 갈등 예고

경기지역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비 42억원 신설을 포함한 경기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논란 끝에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는 무상급식이 교육청 소관인데다 관련법을 어겨 도의회가 무상급식 항목을 신설한데다 김문수지사가 부동의를 밝힌데다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도와 도의회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도의회는 19일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14조4천835억원의 경기도 2차 추경안을 재석의원 120명 중 찬성 78명, 반대 4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도의회 예결위는 지난 15일 초등학교 5~6학년의 11~12월 2개월치 42억원의 무상급식 예산 항목을 신설해 추경안을 수정 의결한 뒤 본회의에 넘겼다.

 

본회의에서 금종례 의원(한·화성2)은 반대토론을 통해 “경기도가 고민과 검토를 거쳐 제출한 예산을 삭감하고 급식예산을 신설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반한다”며 “저소득층 우선 급식지원을 규정한 학교급식법 9조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27조 3항은 ‘지방의회는 지자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조광명 의원(민·화성4)은 “무상급식안에 반대한 7대 도의원들이 도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무상급식은 사회적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며 “재정이 부담된다면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비부담을 강력하게 요구해서라도 실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토론이 끝난 뒤 김문수 경기지사는 부동의 방침을 밝히며 “원칙적으로 학기중 점심 무상급식은 교육청 사업이고 도는 방학과 휴일, 방과후 급식지원과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다”면서 “도의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있어 부동의 할 수밖에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곧바로 도의회에 재의요구할 방침이며 도의회가 이 요구를 받아들지 않고 재의결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다툼을 벌이게 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재의결은 도의원 131명 중 88명(재석의원 3분의 2)이 찬성해야 통과시킬 수 있지만 민주당 등 야당 82명, 한나라당 42명으로 어느 쪽도 찬성, 부결 정족수를 넘지 못함에 따라 교육의원 7명과 비교섭단체의원 2명이 칼자루를 쥐게 됐다.

 

김규태·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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