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 토론회
도가 교육재정 매달 균등교부하는 장치 마련해야
관련 설치·운영 조례안 내달 도의회에 상정 예정
경기도의회 바른자치연구회(회장 류재구 의원)가 주관하는 ‘경기도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2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에서 100여명의 도민과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로부터 교부금을 제때 교부받지 못해 교육운영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을 조례제정을 통해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윤은숙 도의원(민·성남4)이 발제하고, 교육재정 전문가인 우명숙 한국교원대 교수와 김동근 경기도 교육국장, 백성현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 양경옥 학부모회장, 유태규 법무사학교운영위원, 정경미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윤 의원은 발제를 통해 “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와 시행령 제8조의 교육재정 전입 협의를 위한 기구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경기도가 교육재정을 매달 균등교부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협의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도의원, 학부모단체 대표,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명숙 교원대 교수는 “지방교부세는 지방교육을 위해 징수하는 목적세이므로 도지사가 적기 교부하지 않는 것은 법률위반”이라며 “이를 협의하기 위한 교육정책협의회 조례 제정은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백성현 도교육청 지원국장은 “1년에 1조7천여억원에 이르는 법정교부금이 연말에 집중돼 매년 불용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경기교육의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 제정은 그런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동근 도 교육국장은 “그동안 경기도는 교육재정 교부를 하면서도 그 집행결과를 알 수 없었지만 조례 제정으로 이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전입금 협의를 위한 교육정책협의회의 설치를 환영하고 교육재정의 적기 교부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하지만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제8조의 협의회의 조정결정 기능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집약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제정조례안’을 마련, 다음달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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