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공장 한 편서 잠자고 약품내 진동 마스크 안써

‘의무’ 상해·귀국보험 미가입 업체도 수두룩

외국인 고용사업장들이 상해 및 귀국비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2일 오전 10시께 안산시 원시동 반월공단에 위치한 A제조업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근로감독관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화학약품 냄새가 진동해 머리가 아플정도였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 6명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었다. 마스크는 공장 내부 한켠의 벽에 걸려 있었다.

 

또 이 업체는 6명의 외국인근로자 중 3명의 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상해 및 귀국비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적발됐다.

 

감독관들은 시정명령과 함께 또다시 위반할 경우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주의조치했다.

 

현행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에는 상해 및 귀국비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연대 책임을 물게 돼 있다.

 

또 임금대장을 확인한 결과, 외국인 및 내국인 근로자의 교통비가 3만~5만원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차별 지급돼 이를 체계화시키도록 했다.

 

안산시 사사동의 B제조업체는 7명의 외국인근로자 가운데 5명의 근로자가 상해 및 귀국비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고 하루 2시간의 연장근무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표준근로계약서에는 8시간 근무로 기재돼 적발됐다.

 

또 인근 C제조업체는 시끄러운 소음이 유발되는 사업장 2층 한켠에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를 마련,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돼 지적을 당하는 등 외국인 고용사업장들이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호범 안산고용센터 외국인력팀장은 “아직도 인식이 부족한 사업주들이 외국인 관련법을 위반한 채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다”며 “오는 12월까지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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