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부족하고 발달장애라는 말을 했는데도 경찰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과도 없는 아이를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이런 경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경찰이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한 고교생과 지적장애인이 1·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본보 10월 21일자 6면)받은 사건과 관련, 양군의 어머니 A씨(57)는 “경찰의 강압수사에 아들이 허위자백을 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통곡의 눈물을 흘렸다. 양군은 지적장애 2급을 안고 있는 중증 장애인이다.
법원은 광명 일대 빈집을 상습적으로 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기소된 양군(19)과 김군(17) 등 2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은 양군 등이 지난해 7월 광명 철산동 일대 빈집에 침입, 다이아몬드 등 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특히 경찰은 여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지역 내에 발생한 절도 미제사건까지 모두 이들의 범행으로 처리, 44건에 대해 혐의를 뒤집어씌웠다.
당시 경찰은 성과주의에 목을 매고 있던 차에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 유사범죄로 인정, 뒤집어씌운 것이다.
경찰은 당시 이들에 대해 여죄부문에 대해 증거보전은커녕 진술만을 토대로 구속을 했다. 그리고 그동안의 미제사건을 해결한 것처럼 호언했다. 경찰은 내부문서를 통해 “범행수법이 비슷하고 자백을 했고, 구속조치 기간의 시간관계상 당시 수사담당자가 화물연대 방화사건 수사전담반으로 편성돼 더 이상 수사를 못하고 송치를 했다”고 상부에 보고했다. 경찰이 수사를 얼마나 졸속으로 했는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욱이 이들은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이고,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신뢰관계자(보호자)의 동석 등 형사소송법(244조5)과 경찰관 직무규칙(2조, 10조, 74조) 등이 보장한 절차를 무시했다. 이렇게 해놓고도 경찰은 당시 직원들이 모두 바뀌고,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며 내용을 모른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 경찰은 가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납득하기 어려운, 억지 같은 해명만 늘어놓을 때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족들이 그동안 받은 고통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그들을 진심으로 도우면서 위로를 해주지는 못할망정 가슴을 찢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김 병 화 광명 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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