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공무원 줄구속

공사수주 압력·수뢰 혐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전 시장 조카와 친분이 있는 업체에 하도급 계약을 맺도록 원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성남시청 공무원 김모씨(46·6급)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판교신도시 녹지조성·가로수 식재공사의 원청업체에 압력을 넣어 이대엽 전 시장의 조카 이모씨(61·구속)와 친분이 있는 업체 등이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하도급 업체 선정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금품을 받았는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승진 대가로 부하 직원으로부터 5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성남시청 공무원 이모씨(50·5급)을 지난 22일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성남 모 보건소 Y씨(47·6급)를 긴급체포해 조사하는 등 이 전 시장의 친인척 비리와 관련,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