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보유’ 中企 팍팍 밀어드려요

특허청, 지식재산 경영 강화방안 발표

특허 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27일 특허청과 도내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이 최근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오는 2012년까지 1천200억원을 투입, 4천6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고 이들 기업 가운데 400여곳을 선정해 특허스타기업으로 육성한다.

 

특허스타기업이란 핵심특허기술을 바탕으로 특허기술을 사업화하고 특허경영을 통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말한다. 특허스타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 특허정보종합컨설팅을 통해 선행기술조사, 출원비용지원, 시작품제작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 받게 된다.

 

2012년까지 1천200억 투입 4천600곳 지원… 400여곳 ‘특허스타기업’ 육성

 

특허청 관계자는 “지난 3년간 특허 스타기업을 선정, 지원한 결과 출원증가율 13.6%, 매출액 증가율 9.7%, 고용증가율 9.9%로 일반 중소기업과 비교해 지식경영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특허 스타기업과 같은 우수 중소기업이 강한 지재권을 기반으로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 스타기업의 자격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조건에 맞는 중소기업으로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한 기업 또는 출원 중이거나 출원 가능한 우수 기술 보유 기업이다.

 

또한 총 매출액 대비 특허기술관련 매출액이 일정부분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또는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특허기술의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대상기업은 매년 초에 지역별로 10개 이내의 업체를 선정하되 지역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정한다.

 

한편 특허청은 우수 지재권 창출지원사업 역량을 중소기업으로 집중하기 위해 지금까지 중견기업, 중소기업 구분없이 지원하던 ‘첨단부품·소재 연계지원사업’과 ‘민간 IP 전략전문가 파견사업’을 중소기업 전용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일부 광역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브랜드·디자인 창출지원사업도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16개 광역지자체로 확대해 추진키로 했다.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사업’도 기업 규모에 맞춰 차등해 지원키로 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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