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풍도 골재채취장 ‘비리 악취’

금융·학계·업계·주민 ‘한통속’ 불법 대출 등 편의대가 ‘뒷돈 거래’

안산 풍도 골재채취 허가과정에서 금융계, 학계, 업계, 주민까지 한통속으로 연루된 전형적인 토착비리사건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27일 안산 풍도지역 골재채취사업 과정에서 돈을 받고 186억원을 불법 대출 해준 혐의(배임수재)로 전 군인공제회 기업금융본부 간부 김모씨(51)와 U업체 대표 이모씨(65), J업체 대표 김모씨(59)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이중으로 용역계약을 체결, 10억5천여만원을 불법이득을 챙긴 전 한국해양연구원 선임연구원 추모씨(43)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군인공제회 간부 김씨는 지난 2006년 2월 안산시 풍도에서 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하던 U사 대표이사 이씨로부터 1억7천500만원을 받고 186억원을 불법대출해준 혐의다.

 

김씨는 대출과정에서 주식담보설정 등을 해야 했지만 돈을 받고 변조된 서류를 토대로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 한국해양연구원 선임연구원 추씨는 지난 2006년 4월 한국해양연구원에 의뢰된 3건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용역을 수행하면서 자신이 별도로 설립한 법인 B사 명의로 이중 용역계약을 체결, 용역비 10억5천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풍도 어촌계장 차모씨(48)와 풍도선단장 최모씨(44), 안산 사동 선주협회장 안모씨(52) 등 마을주민 3명도 U사 대표 이씨로부터 골재채취와 관련,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3천만~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경호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골재채취 허가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 U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