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모자보건법 개정안’, 윤상현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법안’ 등 제출
경기·인천 여야 의원들이 본격적인 정기국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잇따라 민생법안을 제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28일 ‘군사시설 소음·진동대책지역 지원 법률안’과 고령 임산부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군사시설 소음·진동대책 지원 법률안은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군사시설 소음·진동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피해대책 및 지원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이 의원은 “군사시설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민원과 소송까지 제기되는 등 주민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심각한 상태”라며 법안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고령 임산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임신·출산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중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외교아카데미는 외교통상부에 신설해 1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5급 외교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존의 외무고시를 대체하는 새로운 외교관 선발·양성 제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윤 의원은 “한국외교아카데미가 설치되면 최근 불거진 특채 문제 등의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은 이날 열린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감에서 아동학대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빠르면 다음주 초 ‘아동학대방지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부모에 의해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경우, 그 정도가 심각하다면 친권을 제한하거나 상실시켜 그 지속적인 위험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방법이 무엇보다 효과적”이라면서 “그러나 현행법규는 불완전해 그간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고층건축물의 화재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현행 시행령은 ‘초고층 건축물’을 50층 이상 혹은 높이가 200m이상인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초고층 건축물에 최대 30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해 국내 고층 건축물의 15~49층(높이 46~199m)은 소방차의 사다리차와 살수차의 물이 닿을 수 없고, 피난안전구역도 설치할 의무가 없는 방재규정상 허술한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그는 “시행령을 개정해 15~49층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거나 ‘고층 건축물’을 별도로 분류해 방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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