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없이 ‘골프텔 개조’ 물의
<속보>이천시 뉴스프링빌골프장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없이 클럽하우스를 골프텔(숙박시설)로 개조해 물의(본보 26일·27일자 6면)빚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가 뉴스프링빌골프장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28일 이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과정에서 클럽하우스를 숙박시설로 개조한 뉴스프링빌골프장에 대해 법률적검토를 한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위반 여부 등을 국토해양부 질의한 결과, 현재 체육시설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시설물에 대한 구조나 용도를 변경할 경우 사전 허가를 얻도록 돼 있는 국토계획법을 위반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29일 해당 골프장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내달 10일까지 원상복구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계도 이후 고발할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골프장이 변경 결정을 취하한 상태여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했다”며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영업 행위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상당 부분 시설물 등이 철거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뉴스프링빌골프장 관계자는 “대부분의 집기 등을 들어낸 상태이며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원상복구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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