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장 김선기,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관광단지 개발 등 한업체 특혜...

김선기 평택시장이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이영만)은 29일 김선기 평택시장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시장은 지난 6.2지방선거시 남부문예회관 소강당에서 매니페스토 평택시민연대가 주최한 평택시장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전 송명호 평택시장이 재임 기간중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등의 5개사업을 mou방식으로 한업체에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 시장은 당시 토론회장에서 "송명호 후보가 시장 재임기간동안 MOU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시행권을 부여했다"면서 특혜의혹을 제기 했었다.

 

김 시장은 또 이날 "정확히 파악하고 말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특정 사업자가 평택호 개발사업, 브레인시티 사업, 수촌 도시개발사업, 군청터개발사업, 심지어 중앙로 정비사업까지 맡고 있다"며 "5개 사업을 하나의 사업자에게 사업시행권을 준 것은 특혜"라고 주장한바 있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평택(을) 박상길 당협위원장은 김 시장의 발언에 대해 "평택시에 정보공개청구해 관련사업자료를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다"며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지역언론인과 방청객이 보는 앞에서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5월29일 김시장을 허위사실 유포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 했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시장은 앞으로 재판부에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현행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는 최하가 벌금 500만원 인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재판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해영 기자 hycho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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