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대책없나…
가맹점으로 돌려 추진 등 골목상권 점령 가속도
사업조정제 운영 불구 소상공인 눈높이에 못미쳐
대기업들이 영세 사업자들의 사업영역인 자판기 운영업까지 침범하는 등 무차별 공세에 중소업체 및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SSM(기업형슈퍼마켓)의 경우 지난해부터 반발 여론이 확산되자 비밀리에 기습 입점을 감행하는가 하면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돌려 입점을 추진, 소상공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기업의 SSM 진출과 관련해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SSM 규제법이 논의되고 있으나 통과 여부조차 불투명해 소상공인들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역 진출에 대해 사업조정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성과는 영세 상인들의 눈 높이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 SSM 규제법 처리 지연… 도내 120여개 개점
국회에서 SSM(기업형 슈퍼마켓)규제법 처리가 여야 합의 실패로 난항을 빚고 있는 사이, 지난해와 올해 경기지역에서는 SSM 점포 123개가 개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등 SSM 규제와 관련된 2개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한 이후 대기업들은 SSM점포 수를 서둘러 늘리고 있다.
도내 SSM 점포 212개 중 123개 점포가 지난해(55개)와 올해 현재(66개) 출점했다.
수퍼마켓협동조합 등 업계는 대기업들이 영세 업체들의 반발과 사업조정 신청을 피하기 위해 가맹점 형태로 SSM확장을 지속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 사업조정제도의 한계
영세 업체들은 SSM 진출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사업조정신청을 내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반발하는 소상공인을 가맹점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영세업체들이 반대 집회에 대비해 미리 집회 신고를 내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실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지난달 부천 송내동에 SSM 점포를 개설하면서 주변 영세 업체들이 사업조정신청을 내는 등 반발하자 가맹점 형태로 점포 개설 방식을 변경한 뒤 사업조정신청을 철회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하기도 했다.
도내 SSM 사업조정 신청 현황을 보면 38건 신청에 23건이 종결됐다.
종결된 23건 중 합의는 10건, 철회는 10건, 대상에서 제외 1건이다.
중기중앙회는 사업조정이 종결된 사례 중 상당수가 점포 형태를 직영점에서 가맹점 형태로 변경하는 등 편법을 동원해 무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천시 수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는 “국회에서 SSM 규제법 처리가 주춤하는 사이 대기업들이 골목상권 점령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며 “영세 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SM 규제법이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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