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생법 EU 통상마찰 우려” 민주 “어불성설”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등 이른바 SSM(기업형슈퍼마켓) 규제법의 국회 처리가 안갯속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 SSM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은 사업조정 대상에 직영점은 물론 가맹점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유통법의 국회 처리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상생법에 대해선 유럽연합(EU)과 통상 마찰을 우려하며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5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민주당 자유무역협정(FTA)대책위 회의에 참석, 상생법 처리시 유럽연합(EU)와의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민주당은 상생법 처리 약속없이 유통법 처리는 불가하다며 당론을 변경하면서 SSM 규제법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계에서는 SSM 규제법이 FTA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정부 등이 지나치게 대기업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승환 경희대 법대 교수는 “헌법상 대형유통점이 아무런 제한 없이 중소유통업체와 경쟁하는 것은 중소영세상인들에게는 불공정하며 헌법 규정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 관계자는 “유통법과 상생법 처리는 단순히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정한 경쟁의 룰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닦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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