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안 준다” 행패

인천지검 형사4부(박문수 부장검사)는 1일 자신의 아파트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데다 이사비를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아파트 유리창 등을 마구 부순 혐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로 K씨(42)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6월12일 법원경매로 A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자신의 아파트에서 망치와 골프채 등으로 아파트 유리창 27장과 샷시, 천장, 보일러배관 등을 파손해 68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K씨는 A씨에게 이사비로 250만원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