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3행정부(이준상 부장판사)는 안산 A사립고등학교 교감 K씨(54)가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 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 교감이라는 사회적 신분만을 이유로 교육전문직 공무원에 임용될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박탈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고 공무담임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