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규정’ 로드맵 발표

강제 보충수업 금지·두발 자유화 등 새학기 적용

경기도내 모든 초·중·고교는 학생인권 조례를 반영해 이달 중 학생생활인권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적용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1일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5단계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학교별 학생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도록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로드맵에 따라 도내 초·중·고교는 이달 말까지 기존의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늦어질 경우에도 내년 1월15일까지 개정작업을 마쳐야 한다.

 

로드맵은 ▲1단계 학생인권조례 바르게 알기 ▲2단계 학생인권 존중 공감대 조성 ▲3단계 인권친화적 인프라 구축 ▲4단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정착 ▲5단계 추진 결과 점검 및 평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우선 기존의 학교생활규정은 ‘학교생활인권규정’ 또는 ‘학생생활인권규정’으로 명칭이 바뀐다. ‘인권’의 의미를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체벌 금지 원칙에 따라 기존의 ‘교육적 체벌’ 절차와 기준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고 ‘문제 행동’에 대한 개념과 해결 절차, 봉사활동이나 상벌점과 같은 대체벌 조항이 신설된다.

 

또 강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두발 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길이 규제 금지,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소지 허용, 학생자치활동 보장 등의 학생인권 조례조항이 반영된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4일까지 학생인권조례 홍보, 공감대 조성을 위한 토론회·인권행사 개최 및 설문조사, 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진행한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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